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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 좌회전 사고 :: (자동차 vs 자동차 사고 )
사례 : #1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2차량과 충돌한 경우
구 분 # 1 차 량 # 2 차 량
원칙상과실비율 100% 0%
* #1차량이 신호위반으로 100%의 과실로 생각할 수 있으나 판례의 경향은 사고정황 등을 감안하여 #2차량에게 20%~40%의 과실을 인정한다.
* 또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면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이 되며, 오히려 직진차량이 #1차량이 되어 통상 60%~8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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