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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4
주 정차차량을피하여 중앙선을침범하여난사고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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