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안개·눈 등으로 인한 이상 기후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 하여야 한다. 규정은 아래와같음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때 2. 최구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