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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감속운행위반사고

 

비·바람·안개·눈 등으로 인한 이상 기후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
하여야 한다. 규정은 아래와같음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때
2. 최구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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