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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 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벌점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30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3. 운전자
범 칙 행 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원)
승합차등 승용차등 이륜차등 자전거등
1 신호·지시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2 중앙선 침범 · 통행구분 위반
3 속도위반(20km/h초과)
4 횡단·유턴·후진위반
5 앞지르기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10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1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13 고속도로 갓길 통해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14 통행금지 제한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5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 -
17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9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20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1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22 정차·주차금지 위반
23 주차금지 위반
24 정차·주차방법 위반
25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70,000 60,000 40,000 30,000
26 적재제한 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50,000 40,000 30,000 20,000
27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28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의 통행 방해행위
29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0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3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32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35 고속도로 진입 위반
3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37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38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보다 넓은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9 속도위반(20km/h이하)
40 진로병경 방법 위반
41 급제동 금지위반
42 끼어들기 금지위반
43 서행의무 위반
44 일시정지 위반
45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46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7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48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9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위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50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1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52 통행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53 최저속도 위반
54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5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56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57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58 짙은 선팅·불법부착장치차 운전
59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위반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62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경과
·6월이하
·6월초과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63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위반 30,000 30,000 30,000 30,000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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