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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벌점 |
내
용 |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 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 중상 1명마다 |
15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마다 |
5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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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사항 |
벌점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 30 |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60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 15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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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칙 행 위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원) |
| 승합차등 |
승용차등 |
이륜차등 |
자전거등 |
| 1 |
신호·지시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2 |
중앙선 침범 · 통행구분 위반 |
| 3 |
속도위반(20km/h초과) |
| 4 |
횡단·유턴·후진위반 |
| 5 |
앞지르기방법 위반 |
| 6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 7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 8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9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 10 |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 11 |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
| 12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13 |
고속도로 갓길 통해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14 |
통행금지 제한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15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16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 |
- |
| 17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18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19 |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 20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21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22 |
정차·주차금지 위반 |
| 23 |
주차금지 위반 |
| 24 |
정차·주차방법 위반 |
| 25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26 |
적재제한 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27 |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 28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의 통행 방해행위 |
| 29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 30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 31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 32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 33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 34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
| 35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 36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37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38 |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보다 넓은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39 |
속도위반(20km/h이하) |
| 40 |
진로병경 방법 위반 |
| 41 |
급제동 금지위반 |
| 42 |
끼어들기 금지위반 |
| 43 |
서행의무 위반 |
| 44 |
일시정지 위반 |
| 45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 46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 47 |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 48 |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
| 49 |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위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 50 |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 51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
| 52 |
통행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53 |
최저속도 위반 |
| 54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55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 56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 57 |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
| 58 |
짙은 선팅·불법부착장치차 운전 |
| 59 |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
| 6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위반 |
| 61 |
교통안전교육 미필 |
| 62 |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경과 ·6월이하
·6월초과 |
50,000
70,000 |
50,000
70,000 |
50,000
70,000 |
50,000
70,000 |
| 63 |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위반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64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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